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개인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공주시 5급 공무원 58살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의심 환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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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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