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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소방서, 봄철 산불 위법행위 강력 집행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3-20 07:30:00 조회수 193

대전 서부소방서가 이달 말까지를

봄철 산불 특별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부터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와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부소방서는 특히 산림이나 논·밭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서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방서는 2월에서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은

최근 10년 간 281건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한다며, 봄철 산불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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