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이
최대 3천만 원까지로 확대됩니다.
충남도는 시·군비로만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도비 50%를 지원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지원 보상금을
기존 천~2천만 원에서
2천~3천만 원으로 상향했고
농기계 사고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등 시·군별 특성을 고려해
추가 보장도 담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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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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