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페인트 등 지정 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매월 첫 주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
주차장으로 폐기물을 가져온 뒤
kg당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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