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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수거·처리 시행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3-23 07:30:00 조회수 77

금강유역환경청이 다음 달부터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와 폐페인트 등 지정 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학교와 소규모 공장 등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매월 첫 주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

주차장으로 폐기물을 가져온 뒤

kg당 2,200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폐기물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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