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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3-26 07:30:00 조회수 170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되며,

전국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와

어린이 대기 공간을 잘 보이도록 하는 시설인

옐로 카펫, 노란 발자국이 확충될 예정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 군의 사고를 계기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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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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