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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직거래 살해 혐의 피고인.."공범이 살해했다" 주장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3-26 07:30:00 조회수 148

지난해 12월, 계룡의 한 공터에서

금 백 돈을 팔겠다는 40대 남성에게 접근해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가 공범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는 텔레그램 등으로

알게 된 이름 모를 남성과 공모해

범행 현장에 함께 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한

건 공범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 주장에 증거가 없다며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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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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