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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국 최초 노래방 등 영업중단 피해 지원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3-27 07:30:00 조회수 159

정부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영업중단 권고를 이행하는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한 곳 당 5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대전시가 제시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의

운영제한 기간 영업 중단을 이행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에는 무도장과 헬스클럽 등

실내체육시설 8백여 곳, 노래방 1,400여 곳,

PC방 9백여 곳이 영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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