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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자판기 부수고 현금 훔친 30대 실형 선고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3-27 07:30:00 조회수 174

지난해 대전에서 커피자판기를 부수고

동전과 지폐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38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대전지역 내 커피자판기 10여 대를 부수고

19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범행이 반복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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