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추진합니다.
시는 올 상반기 중 임차인에게 한 달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 30만 원까지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또, 여행과 숙박, 음식점 등 소상공인도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과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제지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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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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