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다음(4)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가능하며, 하루 2번까지 단속 경고 문자가
발송되지만,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으면
문자 수신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산시는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을 통해
반복 단속을 줄이고, 원활한 통행로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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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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