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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보조금 횡령 요양보호사 징역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3-30 07:30:00 조회수 179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넘게

대전 중구에서 치매와 우울증 프로그램 등

노인 복지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며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6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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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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