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가
노인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해 국가 보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넘게
대전 중구에서 치매와 우울증 프로그램 등
노인 복지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며
수강생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 보조금 6천4백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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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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