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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개정...논문,PDF 임시 명세 가능

이교선 기자 입력 2020-03-30 07:30:00 조회수 13

특허나 실용신안을 출원할 때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늘(30)부터 시행됩니다.



특허청은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른 명세서

제출 방식을 개선해, 논문과 연구 노트 그대로 제출해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고, PDF 등

전자파일도 가능하도록 전자 출원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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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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