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자가격리 위반 충남 첫 고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3-31 07:30:00 조회수 152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70대에 대해 태안군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조치한 것은

충남 도내에선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2주 간 자가 격리해야

했지만 어제(29)[투: 그제] 굴 채취를 한다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태안군의 모니터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후 미국에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 자가격리
  • # 위반
  • # 고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