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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정보 누설 태안군 공무원 4명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3-31 07:30:00 조회수 18

대전지검 서산시청은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군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55살 A 씨

등 태안군 6∼8급 공무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한 2명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온라인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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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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