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37살 A씨를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협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 119에 전화를 걸어
"중국인 환자와 만났다"고 허위 신고해
보건 공무원과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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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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