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다음 달 말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료를 100% 감면하고
6월말까지 모든 농기계 임대료와 농작업
지원료도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태안군은 태안특산물전통시장 등 2개
공설시장 점포 사용료를 5월까지 석달간
50% 감면했으며 취득세 납부도 이달 말까지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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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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