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 후보자 선거벽보를
건물이나 외벽 6,661곳에 부착합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이나 학력 등에
거짓이 있으면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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