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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 오염물질 배출구에 불법 개폐구…과징금 6천

최기웅 기자 입력 2020-04-03 07:30:00 조회수 151

보령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구에

불법 개폐구를 설치한 혐의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은 지난해 9월

불법 개폐구 설치 사실을 적발했으며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하고 특사경에 고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오염물질이 배출방지시설을 거치기

전 개폐구를 통해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지만, 보령화력 측은 시설 보수를

위해 작업자들이 이용하는 점검구로 외부로

오염물질이 나가지 않았다며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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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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