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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중단 업소 피해 지원금 신청 접수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4-06 07:30:00 조회수 162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실내 체육시설이며 업소 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피해 지원금은

각 자치구에서 오는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접수하며,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 # 영업중단
  • # 피해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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