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한 업소에
대한 피해 지원금 신청을
오늘부터 접수합니다.
대상은 지난달 30일부터
어제까지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과 PC방, 실내 체육시설이며 업소 당 50만 원씩
지원합니다.
피해 지원금은
각 자치구에서 오는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을 접수하며, 간단한 서류심사를
거쳐 바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 코로나19
- # 영업중단
- # 피해지원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