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연구교수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건물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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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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