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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국립대 연구교수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07 07:30:00 조회수 137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대학 캠퍼스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모 국립대 연구교수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수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 건물 등지에서

18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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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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