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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폐보건용 마스크 유통한 일당 기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07 07:30:00 조회수 197

대전지방검찰청이 폐기해야 할

보건용 마스크를 정상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수억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로 고물상 업주

40살 A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53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와 공모해

마스크 제조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로

위탁받은 보건용 마스크 132만 장을

유통업자들에게 2억 2천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함께 기소된 유통업자 3명은 A 씨 등에게

구매한 폐기용 보건용 마스크 85만여 장을

재포장해 이 가운데 53만여 장을

시중에 유통한 뒤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 폐보건용마스크
  • # 불법유통
  • # 대전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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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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