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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화재 허위 신고 50대 과태료 처분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08 07:30:00 조회수 150

대전소방본부가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55살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반석동 자신의 집

문을 열기 위해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신고해 소방차 10여 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출동하게 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 # 119
  • # 거짓신고
  •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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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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