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가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55살 A 씨에게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반석동 자신의 집
문을 열기 위해 불이 났다고 119에
거짓 신고해 소방차 10여 대와
소방관 30여 명을 출동하게 해
소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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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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