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균특법 개정안 공포..혁신도시 지정 절차 '속도'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4-09 07:30:00 조회수 28

충남도가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과 절차 등을

명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그제 관보에 고시됐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개정된 시행령에 맞춰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심의자료를 만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찾아 혁신도시 지정

필요성을 사전 설명하는 한편 수도권에 있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 # 혁신도시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균특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