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이뤄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외국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A씨는
지난 1일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친구 집에 머물고 있던 사실이
불시점검에 나선 공무원에게 적발됐으며,
한 남성도 해외 출장 후 귀국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인근 서점을 오간 사실이
시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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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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