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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등 2명 고발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4-10 07:30:00 조회수 192

천안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이뤄지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한 외국인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천안의 한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A씨는

지난 1일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친구 집에 머물고 있던 사실이

불시점검에 나선 공무원에게 적발됐으며,

한 남성도 해외 출장 후 귀국해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인근 서점을 오간 사실이

시민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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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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