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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유성구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4-10 07:30:00 조회수 169

대전시 중구와 유성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7월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이달 중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구는 공영주차장 등

모두 40곳의 임차인이 최대 1억 8천만 원의

혜택을, 유성구에서는 59곳 임차인과

9개 유료공영주차장 수탁사업자가

1억 2천 3백만 원을 감면받게 되며

미납 임대료 납부기간도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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