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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m 음주운전자에 무거운 벌금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10 07:30:00 조회수 173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만취 상태로 차량을 수십 미터 운전한

사람들이 많은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유 모 씨에게 벌금 천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금산군 금산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로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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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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