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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유재산 사용료 50% 경감 조치

고병권 기자 입력 2020-04-13 07:30:00 조회수 68

세종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 공유 재산 사용료를

50%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도램마을 7, 8단지 상가동과

세종호수공원 등 시 소유 시설 49곳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사용료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해당 상인은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매출 하락 입증자료를 사용허가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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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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