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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외국인 선원 자가격리 위반 특별 단속

김태욱 기자 입력 2020-04-13 07:30:00 조회수 140

평택해경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13)부터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위반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평택해경은 당진시청, 보건소,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단속을 벌여

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적발될 경우

검역법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외국인 선원과 고용 선주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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