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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선관위,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 등 2명 검찰 고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4-14 07:30:00 조회수 140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A씨와 위법적으로

후보자를 신문에 광고한 B씨 등 2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시내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0여명에게

78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 자리에서 세종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씨는 이달 초 세종갑 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사진 등을 지역 신문에 게재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한 혐의입니다.

  • # 세종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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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식물제공
  • #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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