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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5~7월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4-14 07:30:00 조회수 60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7월까지

3개월 치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산시는 5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이를 통해 7만 7천여 가구에서

40억 원 상당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농기계 임대료 전액과

공유 재산 사용료, 민간에 맡긴

공영주차장 수탁료도 인하하거나

감면하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기간은 연장,

200㎡ 미만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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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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