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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어린 딸 성추행한 30대 징역 6년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14 07:30:00 조회수 11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인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5살 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성추행
  • # 징역6년
  • # 지인의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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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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