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지인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의 5살 난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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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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