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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고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17 07:30:00 조회수 123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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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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