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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확대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4-20 07:30:00 조회수 161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만 44살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남성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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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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