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하기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습니다.
기존에는 만 44살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했던 지원이 올해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했고 남성 지원이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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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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