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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4-21 07:30:00 조회수 102

충남도가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근로자를

특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한계 규정상

혜택에서 제외된 근로자로,

지난 2월 23일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와

5일 이상 일을 못 한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입니다.



도는 1인당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까지

지급하지만, 연소득 7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나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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