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13.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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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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