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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실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1 07:30:00 조회수 89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세종시 연서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만취 상태로 13.5km 구간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살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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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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