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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축의금 가로챈 60대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1 07:30:00 조회수 149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다른 사람의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시 유성구의

한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접근해

돈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속여

축의금 8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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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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