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한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름살 개선제 '메디톡신'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자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대전지법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톡스 제조 업체인 메디톡스는
논란이 된 의약품은 이미 소진됐고,
현재 유통되는 제품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며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의약품 제조와 판매 중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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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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