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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상대 강도 행각 불법체류 일당 실형 선고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3 07:30:00 조회수 143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성매매하는 외국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19살 A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4년과 4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생활하는 태국 국적의 트랜스젠더를 유인해

경찰 단속이라고 속인 뒤 폭행하고,

금품 백만 원어치를 빼앗는 등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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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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