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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 앱 이용한 성범죄 잇따라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4 07:30:00 조회수 96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에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지난해 2월 랜덤 채팅 앱에서

수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13살 여자친구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세종시에서 랜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 사이의 성폭행 상황극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지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과 엄벌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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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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