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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코레일테크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4-24 07:30:00 조회수 115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가

지난 2018년 12월, 한 언론사 기자의 부탁으로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의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전 대표이사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채용에 있어서

부정 청탁을 금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맥락에

비춰 불법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한국철도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1월, A 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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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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