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공공 발주 시장에서
지역 업체 보호를 강화합니다.
세종시는 100억 이상 발주 공사에서는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 참여 비율을
49%까지 의무 적용하고, 100억 미만 공사는
전문건설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을 의무화합니다.
또 기술·학술용역을 제외한
5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시
지역업체에 유리하도록 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지역제품 우선 구매 기준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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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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