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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에 구상권 청구'로 강력 대응

조형찬 기자 입력 2020-04-28 07:30:00 조회수 147

충남교육청이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구상권을 행사해

강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도 교육청은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의

치료나 상담에 따른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상권 행사 고시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치료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구상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해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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