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농가들에게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를 시행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접수하며 0.5ha 이하 농지가 있는 소농은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고,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ha당 최대 205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개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이상
소유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올해 직불금은 11월 이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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