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가
출근 시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대전시 만년동
평송수련원 삼거리에서 출근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시속 138km로 몰다가
차량 3대를 들이받아 6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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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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