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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확대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4-29 07:30:00 조회수 182

대전시가 지난해 4월 시범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지난 1년 동안 서대전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곳에 불법현수막 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올해 대전역네거리와

대동오거리, 산성네거리 등 10곳을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시, 구와 옥외광고협회 등에서

평일 주·야간은 물론 주말과 주민 신고가

있을 때도 단속을 실시하며, 2번 이상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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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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