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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김윤미 기자 입력 2020-04-30 07:30:00 조회수 31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받고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하지만 경작용이나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빌렸거나 대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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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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