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합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관련 법이 규정하는 마약류 투약과
마약류 판매 행위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가운데
치료나 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치료나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사회복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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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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