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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7월 말까지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문은선 기자 입력 2020-05-01 07:30:00 조회수 76

보령해경은 오는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합니다.



자수 대상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관련 법이 규정하는 마약류 투약과

마약류 판매 행위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자수하는 투약자 가운데

치료나 재활 의지가 있는 경우 치료나

재활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사회복귀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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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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