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졌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7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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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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