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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식이법' 촉발 운전자 1심 불복해 항소

이승섭 기자 입력 2020-05-04 07:30:00 조회수 161

검찰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앞둔 결심 공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숨졌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지난달 27일,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해 44살 A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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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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