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와 총선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 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천안시는 설명했습니다.
- # 코로나19
- # 비상근무
- # 특별휴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