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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근무` 등 천안시 전 직원 2일간 특별휴가

서주석 기자 입력 2020-05-05 07:30:00 조회수 113

천안시는 코로나19와 총선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 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천안시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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