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이 봄 행락철을 맞아
오는 9일부터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대상은 해상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으로
특히 입·출항시각을 중심으로 한
숙취 운항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태안해경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한 뒤 선박을 운항할 경우 적발되며
오는 19일부터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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